원장 등 8명, 최대 1년 6월 징역형
중국 상하이(上海)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입에 겨자를 바르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원장 등 8명이 최대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됐다.
28일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이트 씨트립(携程)이 설립한 사내 어린이집의 정옌 원장은 27일 상하이시 창닝(長寧)구 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어린이집 교사 2명은 각각 징역 1년 2월에 처해졌다. 나머지 5명은 징역 1년∼1년 2월에 집행유예 1년∼1년6월을 선고받았다. 원장을 비롯해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은 형을 마친 뒤 5년간 보육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고, 다른 5명은 집행유예 기간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한다.
씨트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난해 8월 만 18개월에서 3세 사이 아이들에게 벌을 준다며 아이들의 입이나 손에 겨자를 바르거나 냄새를 맡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들이 아이들을 밀치거나 잡아당겼다는 수사 결과도 나왔다. 원장은 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막기는커녕 아이들을 체벌할 때 CCTV를 피해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린이집 아이들은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정 원장 등이 직업의식이 없고 비도덕적 행위를 저질러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씨트립은 2016년 직원들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최소연령인 만 3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제3자에 위탁 운영했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11월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면서 알려졌으며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중국 관영 매체 신징바오(新京報)는 사설에서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단호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
중국 상하이(上海)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입에 겨자를 바르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원장 등 8명이 최대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됐다.
28일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이트 씨트립(携程)이 설립한 사내 어린이집의 정옌 원장은 27일 상하이시 창닝(長寧)구 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어린이집 교사 2명은 각각 징역 1년 2월에 처해졌다. 나머지 5명은 징역 1년∼1년 2월에 집행유예 1년∼1년6월을 선고받았다. 원장을 비롯해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은 형을 마친 뒤 5년간 보육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고, 다른 5명은 집행유예 기간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한다.
씨트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난해 8월 만 18개월에서 3세 사이 아이들에게 벌을 준다며 아이들의 입이나 손에 겨자를 바르거나 냄새를 맡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들이 아이들을 밀치거나 잡아당겼다는 수사 결과도 나왔다. 원장은 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막기는커녕 아이들을 체벌할 때 CCTV를 피해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린이집 아이들은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정 원장 등이 직업의식이 없고 비도덕적 행위를 저질러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씨트립은 2016년 직원들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최소연령인 만 3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제3자에 위탁 운영했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11월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면서 알려졌으며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중국 관영 매체 신징바오(新京報)는 사설에서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단호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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