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사법 분야의 독립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의 독립성 부재가 최근 극에 달한 사법 불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Legatum)이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레가툼 세계 번영지수’(레가툼 지수)의 올해 자료에 따르면, 사법 분야가 정부 등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는 ‘사법 독립성’ 항목에서 한국은 0∼1점 중 0.47점으로 OECD 34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핀란드(0.97), 뉴질랜드(0.95), 노르웨이(0.93) 등 상위권 국가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레가툼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사법부 독립성 항목 점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우리나라의 이 분야 점수는 0.69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중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22위를 차지한 뒤 2009년 0.63점, 2010년 0.51점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는 27위(0.48)였다.
이 같은 사법부 독립성의 상실은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염병 테러를 당하고,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현상이 심해지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김 대법원장 하에서 특정 단체가 법원 고위직을 차지하고 ‘코드 인사’ 비판을 받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는 국민의 사법부 신뢰성과 직결된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조사에서 한국은 고질적 문제인 노동유연성과 관련, ‘고용과 해고의 관행’ 분야에서 하위권(97위)에 머물렀다. 이 같은 결과를 포함한 전체 레가툼 지수 순위는 149개국 중 35위였다.
최재규·김수민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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