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억5000만원 배상 확정
강제징용 피해자 5명도 승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고 박창환(2001년 사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당 각 8000만 원씩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씨 등은 1944년 8∼10월 강제징용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했다. 이들은 1995년 12월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과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999년 3월 청구가 기각됐고, 2007년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처음 일본에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23년 만에 배상을 확정받았다.

같은 재판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양금덕(87) 씨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1인당 각 1억~1억50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씨 등은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노동했다. 이들은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9년 만에 배상을 확정받았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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