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목적
12개월 지급기준 편성했지만
평균 10개월 지급…41% 남아
올해가 한 달 남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주 부담 완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조성된 일자리안정자금은 아직도 절반 가까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금액은 1조7286억 원, 집행률은 58.19%(총예산 2조9708억 원)로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1개월 고용유지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지급이 미뤄진 부분이 있다”며 “남은 기간 누적 지급액 수가 증가 추세여서 연말까지 80% 수준의 최종집행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산 소진을 위해 60세 이상 채용 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올 7월분부터 소급적용하고, 예산 불용액 중 일부를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추가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남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본격적인 집행이 이뤄지기 시작한 지난 4월부터 월평균 2000억 원 안팎씩 집행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는 정부가 전망한 집행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불용예산이 많은 이유는 정부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1인당 12개월 지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저임금 일자리 특성상 단기 일자리가 많아 평균 10개월 지급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5.1% 감액된 2조8188억 원을 편성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상공인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서 향후 신청 사업장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12개월 지급기준 편성했지만
평균 10개월 지급…41% 남아
올해가 한 달 남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주 부담 완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조성된 일자리안정자금은 아직도 절반 가까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금액은 1조7286억 원, 집행률은 58.19%(총예산 2조9708억 원)로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1개월 고용유지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지급이 미뤄진 부분이 있다”며 “남은 기간 누적 지급액 수가 증가 추세여서 연말까지 80% 수준의 최종집행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산 소진을 위해 60세 이상 채용 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올 7월분부터 소급적용하고, 예산 불용액 중 일부를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추가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남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본격적인 집행이 이뤄지기 시작한 지난 4월부터 월평균 2000억 원 안팎씩 집행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는 정부가 전망한 집행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불용예산이 많은 이유는 정부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1인당 12개월 지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저임금 일자리 특성상 단기 일자리가 많아 평균 10개월 지급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5.1% 감액된 2조8188억 원을 편성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상공인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서 향후 신청 사업장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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