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유성기업 김모 상무가 119대원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유성기업 제공
노조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유성기업 김모 상무가 119대원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유성기업 제공
경찰, 용의자 2~3명 추가확인
특수폭행·감금죄 등 적용 검토
유성노조,서울사무소 점거해제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임원 감금·집단폭행 사건은 우발적인 폭력이 아닌 사전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노조 집행부가 피해자인 김모 상무에 대해 “이×을 잡아 족칠 것이다. 잡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개인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발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충남경찰청과 유성기업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조원 5명을 특정한 데 이어, 목격자 탐문과 CCTV 분석을 통해 폭력에 가담한 용의자 2∼3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적인 린치 정황이 일부 확인되는 등 사안이 엄중해 일반 폭력 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수폭행, 특수감금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특히 유성기업 상황 일지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2시쯤 한 노조 간부는 본관 앞 집회에서 “김○○(김모 상무)를 잡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개인 돈으로 지급하겠다. 김을 꼭 잡아서 족치겠다. 보면 혼자 잡지 말고, 꼭 연락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 어용하고 교섭하고 있는데 꼭 잡아 족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5일, 13일, 20일 집회에서도 “용인에 사는데 쳐들어갈 계획이 있다. 맞아 죽을까 봐 공장에 못 들어오고 있다” “김이 있는 한 유성기업 망한다. 김을 몰아내야 끝난다. 우리의 주적은 김이다”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경찰은 노조원들이 경찰의 현장 진입을 막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 노조원들이 “×새가 여기 왜 왔어. 이건 노사문제야, 꺼져”라며 진입을 막은 사실도 확인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이날 서울사무소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벌인 서울사무소 점거농성을 이날 오전 해제했다.(문화일보 11월 28일자 1·6·16면 참조)

한편 경찰청은 아산경찰서가 폭력 현장을 방관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합동감사단을 이날 구성해 현장에 급파했다.

아산=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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