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 살해하고 몰래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근거로 재산을 상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과 그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국내 첫 ‘니코틴 살인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여·49) 씨와 내연남 황모(48)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씨와 황 씨는 2016년 4월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송 씨의 남편 오모(54) 씨가 잠든 사이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비흡연자인 오 씨의 몸에서 치사량 수준인 ℓ당 1.95㎎의 니코틴과 함께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송 씨는 오 씨를 살해하기 두 달 전 오 씨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며 오 씨 사망 직후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고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 씨 사망 일주일 전에 황 씨가 인터넷으로 니코틴 원액 20㎎을 구입한 사실을 들어 송 씨가 황 씨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송 씨와 황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여·49) 씨와 내연남 황모(48)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씨와 황 씨는 2016년 4월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송 씨의 남편 오모(54) 씨가 잠든 사이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비흡연자인 오 씨의 몸에서 치사량 수준인 ℓ당 1.95㎎의 니코틴과 함께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송 씨는 오 씨를 살해하기 두 달 전 오 씨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며 오 씨 사망 직후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고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 씨 사망 일주일 전에 황 씨가 인터넷으로 니코틴 원액 20㎎을 구입한 사실을 들어 송 씨가 황 씨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송 씨와 황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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