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통신망에 비판 글
“지방전보, 내 의사 반해 부당”

한변 “대법원장 사퇴하라”성명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법원 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글을 올린 부장판사에게까지 인사 불이익을 주려 한 정황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자신의 인사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성모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왜 위헌적이고 위법한 서면경고를 받고 2016년 2월 의사에 반해 창원지법으로 전보 조치 됐는지 아직도 정확한 내막을 모른다”며 “향후 검찰 조사결과와 재판에 따라서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블랙리스트’가 지겨우시다고요? 근거가 없다고요?”라면서 “최근에야 서울중앙지검 모 검사와 모 언론사 기자의 연락을 받고 제가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보고서’에 기록돼있음을 알게 됐고 진술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서 검찰청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014년 9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생각한다’는 제목 등으로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성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문화일보 11월 28일자 10면 참조)

성 부장판사는 2014년 김모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판결이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한다)’라고 비판한 글을 대법원이 직권삭제하자,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지적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재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변은 성명을 내고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바닥을 알 수 없는 신뢰와 권위의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나 국회 탄핵을 방편으로 사법부 독립을 찾겠다는 황당한 처사로 국민적 조롱을 받고, 심지어 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테러까지 당하게 된 사태 등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신 사법농단’ 행위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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