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5년간 예산 지원
대량 해고사태 피할 듯


대학 강사의 신분 및 재임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사 처우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우선 내년에만 관련 예산 550억 원이 책정되고 2020년에도 800억 원가량이 확보될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대학의 재정부담 가중과 대량 해고 논란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정부 예산 지원은 5년간 이뤄질 전망이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29일 “확보하는 550억 원의 예산 중 450억 원은 1년 동안 7만5000명가량의 시간강사의 추가 근로에 따른 임금보전에, 100억 원은 대학 강의 평가 후 우수 시간강사에게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재임용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는 한편,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사법을 의결했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가 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그해 10월 강사제도 개선안 마련과 함께 입법절차를 밟았으나 대학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과 일자리 감소 우려로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되는 진통을 겪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사립대학에 인건비 지원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강사 처우 개선, 대학 부담 완화, 대학교육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5년가량은 지속해서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2020년에는 8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급하는 안도 논의됐다. 김 정책관은 “대학 측이 강사의 처우개선과 무방한 곳에 예산을 써버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철저히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이찬열(바른미래당) 교육위원장은 지난 27일 강사법 토론회에서 “고등교육의 짐을 나눠왔지만, 일명 ‘보따리장수’로 불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대학 고등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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