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 따라 차등지급” 목소리
현재 만 5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 9월부터 만 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논란이 일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여야가 선뜻 합의한 배경에 표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아동이 받는 혜택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란 점에서 환영 입장도 나왔다.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기존의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차등 지급을 검토하는 등의 예산 효율화 대책 마련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아동수당 확대를 위해 내년에는 5351억 원이 책정됐다. 2020년부터는 중앙정부의 1조4000억 원 예산에다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26.2%까지 포함하면 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포퓰리즘 정책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수조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함부로 쓸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근본적으로 수당으로 해결하려는 사고 방식은 고쳐야 한다”며 “사전에 정책효과도 시뮬레이션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시도 없이 예산을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 국회에 발의됐던 방안대로 12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2022년에는 약 8조 원이 필요하다.
확대 찬성론자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높인다고 해도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독일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고, 18세를 초과한 후에도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구직 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영국은 지급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이지만, 20세 미만이면서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본은 200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중학교 졸업생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급론도 나온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지급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자녀 세액공제, 인적소득공제, 자녀장려 세제 등 관련 세제 지원의 역할도 재점검해서 아동수당과 그 성격 및 역할이 중복되는 지원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해 아동수당제도의 보편화는 물론 국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현재 만 5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 9월부터 만 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논란이 일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여야가 선뜻 합의한 배경에 표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아동이 받는 혜택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란 점에서 환영 입장도 나왔다.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기존의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차등 지급을 검토하는 등의 예산 효율화 대책 마련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아동수당 확대를 위해 내년에는 5351억 원이 책정됐다. 2020년부터는 중앙정부의 1조4000억 원 예산에다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26.2%까지 포함하면 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포퓰리즘 정책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수조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함부로 쓸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근본적으로 수당으로 해결하려는 사고 방식은 고쳐야 한다”며 “사전에 정책효과도 시뮬레이션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시도 없이 예산을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 국회에 발의됐던 방안대로 12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2022년에는 약 8조 원이 필요하다.
확대 찬성론자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높인다고 해도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독일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고, 18세를 초과한 후에도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구직 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영국은 지급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이지만, 20세 미만이면서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본은 200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중학교 졸업생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급론도 나온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지급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자녀 세액공제, 인적소득공제, 자녀장려 세제 등 관련 세제 지원의 역할도 재점검해서 아동수당과 그 성격 및 역할이 중복되는 지원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해 아동수당제도의 보편화는 물론 국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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