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비율 45% 따른 근무조정

시청, 내달 주2회 시범운영
사업소 등은 내년 4월 이후

당직실 휴식공간 남녀 구분
불가피한 현장은 남성 배치


서울시는 남성 공무원만 했던 숙직을 내년부터 여성 공무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본청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주 2회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업소 등 산하 기관은 내년 4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당직근무 제외 대상자를 기존 임신(출산)자뿐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고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 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40%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남녀 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공무원 인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를 포함해 재직 중인 여성 공무원 비율은 1999년 23.08%(1만116명)에서 2017년 44.81%(1만9153명)로, 18년 새 21.7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남녀 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당직 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남성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보다 당직을 자주 하다 보니 역차별 우려가 제기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된다. 현재 일직은 여성 공무원이,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숙직 일수가 일직보다 많아 남성과 여성의 당직 주기 격차가 1.7배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시는 올 4월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설문조사에서 참여 인원의 63%가 여성 공무원 숙직 포함을 찬성했다. 남성은 66%, 여성은 53%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시는 시범 운영에 앞서 당직실 휴식공간을 남녀 구분해서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여성 공무원 숙직 시행에 맞춰 근무자의 안전 및 육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사업소별 당직 여건을 고려해 청사 방호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업무가 포함된 경우는 남녀 혼합해 당직 인원을 구성하거나 방호직·공공안전관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사 밖 순찰 등 대면 접촉이 필요한 업무를 할 경우는 본청 및 사업소별 방호직·공공안전관·외부용역업체 등과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소 등은 사정에 따라 남녀 구분해 숙직 인원을 구성할 수 있고, 현장 업무 등 불가피한 때에 남성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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