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복귀지원 확대
서비스업도 인센티브 주기로
대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 같은 일부 서비스업도 앞으로 ‘유턴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턴기업은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 12월 관련 법을 제정하고, 유턴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 2017년까지 51개사만 복귀했다.
이번 대책은 유턴기업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 기준을 완화한 게 골자다.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생산량 기준 25%(기존 50%)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현재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지식서비스업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금은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는데 이번에는 3단위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유선전화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로 돌아와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 경우가 해당한다.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요건도 국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했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은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고용보조금은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로 지원 기간 연장은 기업 요청이 가장 많았던 사안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까지 약 100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서비스업도 인센티브 주기로
대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 같은 일부 서비스업도 앞으로 ‘유턴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턴기업은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 12월 관련 법을 제정하고, 유턴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 2017년까지 51개사만 복귀했다.
이번 대책은 유턴기업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 기준을 완화한 게 골자다.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생산량 기준 25%(기존 50%)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현재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지식서비스업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금은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는데 이번에는 3단위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유선전화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로 돌아와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 경우가 해당한다.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요건도 국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했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은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고용보조금은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로 지원 기간 연장은 기업 요청이 가장 많았던 사안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까지 약 100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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