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발해 일어난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부마항쟁 때 부산지역에 내려진 계엄 포고령이 위법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부마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던 김모(64)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앰네스티 부산경남지부 간사로 활동하던 김 씨는 1979년 10월 20일 부산지역 소요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에 온 손학규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현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 “데모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총소리가 군중에서 났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그해 10월 18일 자정을 기해 선포된 비상계엄 포고령에 따라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김 씨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198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 씨는 2015년 8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서 위법·무효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포고령 발령은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심리결과 본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대법원 3부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부마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던 김모(64)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앰네스티 부산경남지부 간사로 활동하던 김 씨는 1979년 10월 20일 부산지역 소요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에 온 손학규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현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 “데모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총소리가 군중에서 났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그해 10월 18일 자정을 기해 선포된 비상계엄 포고령에 따라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김 씨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198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 씨는 2015년 8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서 위법·무효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포고령 발령은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심리결과 본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대법원 3부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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