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사 초치 및 반발 성명 연이어 나와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29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 이 대사를 불러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된다”며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차원의 비난 성명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성 장관은 담화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고 일본기업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은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여러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번 판결까지 이어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양국 관계가 장기간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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