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한 신규 분양 아파트단지 전체 세대의 28%가 불법 청약으로 의심돼 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은 29일 안양시 A아파트 단지 138가구와 화성시 B아파트 단지 312가구 등 신규 분양 아파트단지 2곳에서 불법 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례 7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아파트단지는 자금 조달 등에서 규제가 많은 부동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인근 조정대상 지역 내 지역 아파트 중 경쟁률이 높았던 곳이다. 지난 9월 분양한 A아파트 단지 청약 경쟁률은 24.7 대 1, 역세권으로 지난달 분양한 B아파트 단지의 경쟁률은 184.6 대 1로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적발된 내용은 위장전입 의심 28건, 제삼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19건, 청약제출서류 위조 의심 5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비) 등 의심 21건이다.

A단지의 경우 28.3%의 세대가, B단지는 10.9%가 불법 청약으로 의심되고 있다. A단지 당첨자 C 씨는 분양권 계약을 직계존비속이 아닌 직장 동료가 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로 분류됐다. 같은 단지에 당첨된 D 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두 달여 앞둔 7월 5일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을 부산시에 둔 채 본인만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B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된 청약당첨자 E 씨는 소득 증빙서류가 없어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인 이하 월 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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