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화재 피해액 502억
시설 노후화 가장 큰 원인
재난 복구·관리위해 시행
민간보험보다 보험료 저렴
누전·구내 폭발까지 보장
임차 상인들도 가입 가능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236건이며, 피해액은 502억 원으로 연간 100억 원에 달한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노후시설 대책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누전·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와 기계적 요인도 각각 55건, 26건으로 집계됐다. 전통시장은 서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에게는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지난 5월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통시장은 총 1400여 곳으로 시장 내 점포 수는 18만여 개에 달한다.
오랜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공간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설 노후화는 전통시장에 다양한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겨울철은 전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밀집된 전통시장 구조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최고 수준의 사고예방 및 사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재사고로 두 번이나 피해를 본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발생 원인은 노후한 시설로 인한 전기합선이다. 지난 2005년 화재로 1220여 개 점포가 소실돼 10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2016년에도 화재가 반복되며 이곳의 상인들은 큰 아픔을 겪었다.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피해복구와 생계를 위한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 증가와 재산피해 측정 및 보상과정 등에 한계가 드러나며, 재난 복구 및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맞춤형 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이처럼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에 사회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서민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순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렴한 보장성 공제사업이다.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며 화재, 전기 위험과 구내폭발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해 보장범위가 넓은 것도 장점이다. 또 다중시설업자의 의무가입대상인 화재배상책임담보까지 확대 보장하는 것도 특징이다. 화재발생 시 소진공에 연락하는 것만으로 보상절차가 시작돼 공제금 수령을 위한 절차도 간편하다.
가입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한 전통시장의 시장 단위 또는 점포 단위로, 1회 납입으로 가입기간은 공제료 영수일로부터 1년, 2년, 3년으로 나뉘며, 가상계좌에 공제료를 입금한 시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건물·시설 및 집기를 비롯한 판매 중인 상품 등의 동산도 가입목적물에 포함되며, 특약으로 타인의 신체·재물까지 보장받을 수도 있다. 건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특약을 통해 해당 점포를 목적물로 해 가입이 가능하다.
특약상품으로는 화재배상책임 특약,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음식물배상책임 특약,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화재벌금 특약 등이 있다. 이 중 화재배상책임 특약의 경우 가입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폭발)에 따른 제3자의 신체·재물을 배상해 주는 상품이며, 추가 공제료 6200원으로 대인 사망 1억 원(인당), 대물 사고 1억 원(사고당)까지 보상한다.
주관기관인 소진공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담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담사만이 상품을 안내할 수 있으므로, 상담사 사칭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탁계약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30일 다른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때의 중복보상 여부와 관련, “손해보험의 ‘이득 금지원칙’에 따라 모든 화재보험 상품은 손해액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동산 및 부동산 등 소유한 목적물보다 적은 가입금액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6000만 원의 재고자산에 대해 3000만 원씩 화재공제와 민영화재보험 등 2개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재고자산의 전손 시 소진공과 민영 손해보험사에서 각 3000만 원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입 신청과 상품 안내 등 문의는 국번없이 1599-5460으로 하면 된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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