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30일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등)로 A(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2일 0시 20분쯤 안동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35만 원을 내지 않는 등 2차례 술값 60여 만 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쯤 안동 시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보안요원 B(39)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는 주점에서 술값 대신 맡겨둔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안동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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