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운전자가 뇌병변 장애인을 태운 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교통공사 직원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신천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A 씨가 운전하는 콜택시에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이 타고 있었다. 이 장애인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서 콜택시를 불러 인천 미추홀구 쪽으로 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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