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규모 年 2조7000억
부당 반품·위탁취소 많아
공정위, 法위반 집중 점검


지난해 자체브랜드(PB)시장에서 편의점 업체인 GS리테일의 거래 규모가 1조5016억 원으로 가장 컸고, 거래업체 수는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449개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B상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빈도가 높아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0일 공정위가 처음으로 발표한 ‘PB상품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보면, PB 하도급 거래규모는 지난해 총 2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하도급 업체 수는 2045개로 하도급 업체당 평균 거래규모는 연간 13억 원에 이른다.

유통업체별 거래규모는 GS리테일(1조5016억 원), 이마트(6364억 원), 롯데마트(2377억 원), 홈플러스(1012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거래하는 하도급 업체 수가 많은 유통업체는 이마트(449개)와 롯데마트(381개), 코레일유통(325개), 메가마트(292개), 홈플러스(19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보다 법 위반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반품행위는 6배 높고, 부당 위탁취소행위는 1.7배 높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전속거래 강요행위, 경영정보 부당요구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번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법 위반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 과장은 “서면 실태 조사에서 대부분의 PB상품 하도급 부당 반품 사례는 원사업자가 품질이 낮은 원재료를 지정해 놓고 완제품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자진 시정 조치 이후에도 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혐의를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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