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제3조는 국가경찰의 임무를 7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둘째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이다. 유성기업에서 자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의 만행(蠻行)과 관련된 ‘녹취록’은 이런 임무의 실패도 넘어 사실상 포기했을 정황까지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관들 사이에 ‘불법 시위 막다가 되레 불이익 당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이란 확신을 주지 못하는 공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실상(實相)과 이를 대하는 정부 태도는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민노총 산하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지난 22일 임원을 집단 폭행하던 상황을 담은 녹취록의 일부가 30일 공개됐다. 전체 분량이 48분54초라는 녹취 파일에 따르면, 조직폭력배들의 살인 미수 범죄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피해자 비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해자들은 “모가지 부러지고 뒤지는 거야” “xxx 오늘 아주 나한테 죽었어” “죽여 그냥” “피 나니까 아프냐” 등을 외치며 때린다. ‘퍽’하는 소리와 욕설, 우당탕 등의 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한다. 현장에 함께 갇혀 있던 회사 대표(64)가 만류하며 대화를 시도하자 “장난해 지금?”이라며 윽박지른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구경만 했다고 한다. 심지어 폭행 가해자들은 경찰에 대해 “그 xx들 몸 사리느라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경찰 병력 부족을 이유로 대고 있지만, 그 정도 상황이면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 무릅쓸 정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혹 겁나서 그랬다면 국민과 피해자 앞에 백배사죄하고 ‘제복’을 벗는 게 도리다. 그래야 국민은 경찰에 치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이 과거에도 지금도 많다. 그럼에도 이 지경까지 된 데는 현 지휘부의 책임이 무겁다. 시위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들은 백남기 씨 사망 책임을 물어 처벌받고 개인 배상까지 하게 됐다. 그런데도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한다. 이러니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점거에도 경찰은 오불관언이다. 시위엔 관대하고 경찰엔 가혹한 판결도 많다. 정부와 검찰, 경찰, 법원이 불법·폭력을 감싸면 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인가.
민노총 산하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지난 22일 임원을 집단 폭행하던 상황을 담은 녹취록의 일부가 30일 공개됐다. 전체 분량이 48분54초라는 녹취 파일에 따르면, 조직폭력배들의 살인 미수 범죄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피해자 비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해자들은 “모가지 부러지고 뒤지는 거야” “xxx 오늘 아주 나한테 죽었어” “죽여 그냥” “피 나니까 아프냐” 등을 외치며 때린다. ‘퍽’하는 소리와 욕설, 우당탕 등의 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한다. 현장에 함께 갇혀 있던 회사 대표(64)가 만류하며 대화를 시도하자 “장난해 지금?”이라며 윽박지른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구경만 했다고 한다. 심지어 폭행 가해자들은 경찰에 대해 “그 xx들 몸 사리느라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경찰 병력 부족을 이유로 대고 있지만, 그 정도 상황이면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 무릅쓸 정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혹 겁나서 그랬다면 국민과 피해자 앞에 백배사죄하고 ‘제복’을 벗는 게 도리다. 그래야 국민은 경찰에 치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이 과거에도 지금도 많다. 그럼에도 이 지경까지 된 데는 현 지휘부의 책임이 무겁다. 시위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들은 백남기 씨 사망 책임을 물어 처벌받고 개인 배상까지 하게 됐다. 그런데도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한다. 이러니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점거에도 경찰은 오불관언이다. 시위엔 관대하고 경찰엔 가혹한 판결도 많다. 정부와 검찰, 경찰, 법원이 불법·폭력을 감싸면 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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