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시공사 감시 어려워
지자체마다 관련민원 쏟아져
“전문성 높은 신탁사 참여를”


‘조합장 비리, 허위 광고, 업무 대행사 불법 대출과 잠적 사기….’

청약통장 없이 지역 조합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조합원이 원하는 주택을 짓는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 부동산업계의 ‘복마전’으로 낙인찍힌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과 부동산 전문성을 가진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과 재개발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도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그러나 △토지 매입 △조합원 결속 △조합 집행부 감시 △전문성 △시공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이 어려워 각종 문제가 발생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설립 이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10개 중 1~2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으로 목돈을 넣었다가 사업이 미뤄지고 조합 운영비용 등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각 지자체에는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관련한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참여 가능한 부동산신탁사가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 개발, 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이익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회사다. 그러나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의 신탁개발을 허용하는 법률 근거가 없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참여가 가능해지면 부동산신탁사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등 초기 자문과 자금 관리가 가능하고 사업 주체가 되어 각종 공사도급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 낮은 조합보다는 신탁사로서 고객(조합)을 대리해 조합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족한 사업비 조달 등 금융 지원도 용이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09년 11개 이후 신규 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회사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최대 3곳에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신청한 12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19년 3월 중 예비인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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