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판매한 프로그램 제작자들과 이를 사들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김모(4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황모(47)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임모(46)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2012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프로그램 회사를 가장한 법인을 설립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20여 개를 제작해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기적인 관리 및 디도스·해킹 방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대가로 사이트 1곳당 매월 250만∼400만 원씩 총 24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간 경쟁이 치열한 탓에 업계 내에서 서로 디도스 공격이 잦은 점을 감안해 유명 정보기술(IT) 업체의 디도스 방어 프로그램으로 중국 현지 프로그래머들에게 방어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 등은 같은 기간 이들로부터 사들인 프로그램을 이용,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24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곳 사이트의 회원 수는 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그동안의 입금액만 40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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