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공공서비스 차질’ 걱정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 조직 내에서도 세력을 확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사항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현 정부가 법외노조였던 전공노를 합법화해 준 이후 이들이 향후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각종 파업에 동조할 가능성도 커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공공서비스 차질 등 국가 시스템 안정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공노 농림축산식품부지부 사무실을 정부세종청사에 열었다. 노조사무실은 농식품부 청사 내 자리를 잡았으나 전공노의 법외노조 지정 등으로 조합원들이 줄어들며 사실상 사무실은 폐쇄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3월 전공노가 합법화되며 다시 문을 열었다. 현재 농식품부 내 전공노 조합원은 200여 명이다. 해양수산부 역시 800명에 가까운 전공노 조합원들이 청사 내 사무실을 두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공노의 합법화를 약속한 정부는 현재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전공노 역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다. 향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비준되더라도 공무원 노조에는 단체교섭권만 보장되고,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에도 파업은 직급과 상관없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등이 요구하는 사안 중 법 개정 사안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 내에서는 전공노의 세력 확산이 향후 정치화될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단체행동권까지 허용이 될 경우 전공노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지시에 따른 파업 등 집단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정부 관계자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한 부처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3월 합법화 이후 중앙 부처 내 전공노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전공노가 정치적 총파업에 동참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민·정진영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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