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실효법 개정 촉구
“비자발급·취업때 불리” 주장
신상 정보공개 법률과 상충
형벌이 집행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를 전과 기록에서 삭제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안까지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저작권 관련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카페에는 최근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실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캐나다 등의 비자를 발급받을 때나 취직 시 요구되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실효된 형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청법 위반, 불법 촬영물 공유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달라고도 당부했다. 글쓴이는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모든 게 무산된다”며 “앞으로 이런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직장이나 비자 문제로 죽고 싶은 심정이 들 것”이라고 적었다.
형의 실효란 집행된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다. 실효된 형은 본인이나 수사기관 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볼 수 있으며,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제출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 등이 요구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하고 있다. 취직이 급한 구직자들도 기업, 대사관 등이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 실효법 개정안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반면 실효된 형이라도 성범죄 등의 경우에 완전히 알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 맞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여성보호 업무 등에 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기업이라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것.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실효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등록된 의견 322건 중 219건이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범죄자의 경우 정보공개를 통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상 등을 시민에게 알리는 제도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순기능을 하는 다른 법률하고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비자발급·취업때 불리” 주장
신상 정보공개 법률과 상충
형벌이 집행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를 전과 기록에서 삭제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안까지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저작권 관련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카페에는 최근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실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캐나다 등의 비자를 발급받을 때나 취직 시 요구되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실효된 형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청법 위반, 불법 촬영물 공유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달라고도 당부했다. 글쓴이는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모든 게 무산된다”며 “앞으로 이런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직장이나 비자 문제로 죽고 싶은 심정이 들 것”이라고 적었다.
형의 실효란 집행된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다. 실효된 형은 본인이나 수사기관 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볼 수 있으며,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제출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 등이 요구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하고 있다. 취직이 급한 구직자들도 기업, 대사관 등이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 실효법 개정안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반면 실효된 형이라도 성범죄 등의 경우에 완전히 알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 맞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여성보호 업무 등에 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기업이라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것.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실효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등록된 의견 322건 중 219건이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범죄자의 경우 정보공개를 통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상 등을 시민에게 알리는 제도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순기능을 하는 다른 법률하고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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