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 시행령 13일 발효
영세 사업체에 국가 지원
글로벌 물산업의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산업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물산업 수출액 10조 원, 일자리 3만7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내 물 기업의 약 72%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기술혁신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역량 확보가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은 물산업 제품에 대한 검증·평가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은 3년 동안 우수 제품으로 지정해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 투자를 포함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 기업’으로 지정해 5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물산업 경쟁력 강화로 국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영세 사업체에 국가 지원
글로벌 물산업의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산업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물산업 수출액 10조 원, 일자리 3만7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내 물 기업의 약 72%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기술혁신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역량 확보가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은 물산업 제품에 대한 검증·평가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은 3년 동안 우수 제품으로 지정해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 투자를 포함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 기업’으로 지정해 5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물산업 경쟁력 강화로 국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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