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징계절차 마무리할 예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을 받아 징계위기에 놓인 판사들에 대한 처분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관징계위원회는 “12월 중순쯤에 다음 심의기일을 진행해 올해 안에 가급적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징계위는 3일 징계피청구인인 13명의 법관에 대한 제3차 심의기일을 열었다. 심의 결과 13명 중 상당수에 대한 심의는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심의를 더 할 필요가 있어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청구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심준보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사법지원실장 등 고법 부장판사급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이다. 실무 책임자였던 법원행정처 실장급에 지시를 이행한 평판사급 심의관까지 징계대상에 올린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열린 3차 징계위는 10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심의 장소, 시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다. 징계위는 앞서 7, 8월에도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었으나 “대부분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혐의의 인정 여부, 징계 양정 등을 판단하려면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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