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게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 거주민에게 연 1%대의 초저리 이주 자금이 지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와 관련, 11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으며,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정비사업구역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은 1억5000만 원, 기타 지역 1억2000만 원이며 연 1.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2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다.
LH는 첫 사업지로 부산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지원 대상지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 거주민에게 연 1%대의 초저리 이주 자금이 지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와 관련, 11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으며,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정비사업구역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은 1억5000만 원, 기타 지역 1억2000만 원이며 연 1.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2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다.
LH는 첫 사업지로 부산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지원 대상지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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