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되지 않는 무연고 묘를 이장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6월 사이 인천과 경기 안산시 등지의 무연고 묘 18기를 허위로 이장했다고 속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498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LH 사업장 안에 있는 묘지에 대한 발굴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개장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실제 유골을 이장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타냈다. A 씨는 해당 묘지 상속인이 아니고 발굴 권한도 없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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