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회에 반대의견 밝혀

한국경제연구원이 5일 중소벤처기업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경연은 이날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 이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과 관련된 법률 통합 발의가 예상된다”면서 “심각한 문제점을 사전에 국회에 건의함으로써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사)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 계약에 따라 기여분을 나눠 갖는 것으로, 중기부가 추진해왔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이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주력업종 침체에 따른 산업구조의 침하(沈下)가 진행되고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할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동인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되고, 산업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의견서에서 협력이익공유제의 문제점으로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 불가 △기업 혁신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 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 간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글로벌 스탠더드 위배 등 총 7가지를 꼽았다.

우선 기업 이익은 금리·환율·내수·수출 등 여러 외생변수에 따라 수시로 변하므로 해당 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1차 협력사만 수백여 개에 달하는 데, 업체별로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산정하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 기여도를 측정한다고 해도 협력사 원가정보 공개 등이 필요한데, 결국 경영 간섭·경영정보 유출 논란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 이익 일부가 납품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면 “주주 이익을 직접 침해했다”는 외국인 주주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고 증시에 엄청난 악재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근본적으로 이익만 공유하고 손실은 공동 부담하지 않는 취지여서 경영활동 결과의 자기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 또 대기업과 거래하는 일부 협력 중소기업에만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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