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공공조형물 난립을 막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
강동구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엔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 설치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됐다.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무분별한 난립은 없을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조형물 설치의 타당성, 위치 적합성, 디자인 등에 대해 세부 계획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공공 가치 구현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의 정체성·역사성 반영 △문화 예술 향유 등 4개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현재 강동구는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 등 10여 개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정훈(사진) 강동구청장은 “지역의 정체성과 맞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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