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4일 국회 인사청문회도 ‘역시나’로 끝났다. 그는 3차례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다”며 판에 박힌 사과로 넘어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청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랬고,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용인하는 식이니, 김 후보자만 탓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정의를 유별나게 내세우는 정권이라 표리부동이 더 어이없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판단하는 법치(法治)의 최후 보루다. 당연히 어느 공직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 기용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을 보면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같은 불법·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자격이 안 될 정도로 한심하다. 김 후보자는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하고,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장전입은 실정법 위반이고, 다운계약서는 탈세에 해당된다. 앞서 김 대법원장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은 다운계약서 작성,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차례 위장전입, 이은애·이종석·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각각 8·5·3 차례 위장전입 전력이 있다.

이들의 드러난 위장전입 횟수만 총 22차례다. 이은애 재판관은 “어머니가 해서 잘 모른다”고 변명했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2년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는 “시모가 해서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낙마했다. 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7대 공직 배제 원칙’에 위배되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16년 전보다 도덕적 기준이 퇴행한 셈이다.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문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미 김 대법원장, 유 헌재소장 등 6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소위 ‘코드 단체’ 출신이다. 이젠 도덕성 흠결까지 심각하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가 남아 있다. 현 정권의 청렴성이 김대중 정권 수준으로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코드·탈법 후유증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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