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주택 6~7년차 부부도
집구매한 적 있으면 청약못해
‘신혼희망타운’조건과 달라
“일관성· 형평성 없다” 비판

개정안 두달째 표류 혼란가중
국토부에 개선 요구 수백건


정부가 일관성·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청약제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두 달 가까이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아 예비 청약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약제도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 이어지는 틈을 탄 ‘막차타기’ 수요가 몰리며 서울 등 인기 지역 청약시장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청약제도 전반을 담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139번째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국토부에는 마감시점인 지난달 21일까지 300건이 넘는 의견서가 쏟아져 들어왔다. 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에 대한 불만이다.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결혼 기간 한 번이라도 집 구매 전력이 있으면 현재 무주택이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사실상 소급적용인 데다, 국토부는 5개월 전인 지난 5월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자격을 혼인 5년 내에서 7년 내로 넓혀줬다. 정부 발표로 보유하던 집을 팔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준비하던 6∼7년차 신혼부부는 ‘날벼락’을 맞게 된 셈이다.

특히 신혼부부용 공공분양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대상은 같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달리 유주택자였더라도 현시점에서 무주택자면 청약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관성도, 형평성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개정안을 수정해 유주택 경력의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해주되 3순위(1순위 유자녀, 2순위 무자녀)로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인기 지역의 경우 당첨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1주택자들이 청약을 하려면 기존 주택을 새집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 매각해야 하고,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 것도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시장이 안 좋으면 집을 팔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를 받는 중으로 다음 주쯤 최종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