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8년 노동력 조사’
도입비율 작년比 0.7%P 하락


민주노총이 정년 연장에 따라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등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비율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정년연령은 늘어나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취업자 규모를 줄이는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7일 고용노동부의 ‘2018년 6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 비율은 전체 사업체의 21.5%로 지난해 같은 기간(22.2%)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 비율은 △2012년 9.6% △2013년 8.3% △2014년 9.9% △2015년 12.1% △2016년 17.5% △2017년 22.2%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반면 전산업 평균정년연령은 61.2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61.1세)보다 0.1세 늘어났다. 전산업 평균 연령은 △2012년 58.6세 △2013년 58.8세 △2014년 59.4세 △2015년 59.8세 △2016년 60.3세 △2017년 61.1세로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분기 기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4%로 지난해(9.3%)보다 0.1%포인트 늘었다. 이는 1999년 외환위기(10.4%) 이후 최고치다. 고용부는 정년제·임금피크제 현황 등을 파악해 임금·고령자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매년 6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사업체 노동력조사 부가조사를 시행해 연말에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돼 온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해 장기근속자의 고임금을 나눠 신규 인력 채용을 유도해왔다.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015년 9월 15일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근로자 정년이 2016년부터 만 60세로 연장되면서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합의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2017년 2년간 임금피크제로 절약한 재원으로 신규 고용한 인원은 목표치 8000명에 근접한 7811명이다. 제도 시행 3년 만에 민주노총이 판을 뒤집고 나서면서 임금피크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상황에 놓였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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