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 사업’ 시작 전 도로변에서 영업 중인 노점(왼쪽)과 사업 후 깔끔하게 단장된 거리(오른쪽)의 모습.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의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 사업’ 시작 전 도로변에서 영업 중인 노점(왼쪽)과 사업 후 깔끔하게 단장된 거리(오른쪽)의 모습. 도봉구 제공
지역 환경 개선 팔걷은 도봉구

29곳 상인 대상 위생교육
허가 구역내 영업 허용키로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일대에 난립해 주민 갈등의 불씨가 됐었던 불법 노점들이 구청의 중재로 소수 생계형 상인들만 허가구역 내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창동역 일대는 노점상과 주민들이 노점 영업을 놓고 1년 넘게 충돌했던 곳이다.

도봉구는 지난 4일 오후 3시 구청 16층 자운봉홀에서 창동역 2번 출구 주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상을 대상으로 ‘안전·위생관리·운영자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구 보건위생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문가가 음식 관리, 전기 안전관리, 가스 안전관리 등에 대해 교육했다. 구는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영업환경을 조성, 노점상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고정관념 개선을 시도했다. 노점상들도 자체 결의를 통해 주민들과 상생하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는 후문이다.

창동역 일대에서 지난 30여 년간 불법 노점 영업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취객의 고성과 노상방뇨, 음식물 찌꺼기 무단 투기 문제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구는 2016년 5월부터 창동역 2번 출구 거리가게 개선 사업을 추진, 지난해 8월 노점상들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불법 노점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보도 확장, 보행로 확장, 도로 포장, 역사하부 정비 등을 통해 창동역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협약에 따라 자진 철거한 노점상의 재영업을 창동역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커졌다. 도봉구는 주민들의 반대와 노점상 생존권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과정을 1년간 거쳤다. 긴 논의 결과 올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진행하게 됐다. 현재 창동역 인근 이마트 후문과 공영주차장 도로 등에 재산조회 실태조사를 거친 29개의 노점상이 허가를 받고 영업을 준비 중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금도 노점상 재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있다”면서 “앞으로 노점상들이 구청 관리를 잘 따라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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