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엇갈린 반응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7일 기각되자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즉각 “상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무리한 청구였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날 서초동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인지 각자 주장에 대해 꼬리를 무는 반박이 이어졌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사법부의 미래를 생각한 이정표가 되는 결정”이라면서 “검찰이 법원을 이 잡듯 뒤지며 온갖 무리수를 두고 막판까지 언론을 동원해 유죄라는 여론을 만들려고 했지만, 엄정한 법의 판단을 받아보니 결국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던 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새벽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각각 기각한 데 대한 평가다. 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두 전직 대법관 모두 후배 판사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인데, 검찰이 이분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는 모습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특유의 ‘망신주기’용 영장 재청구를 한다면 어떤 역풍이 불지 모를 일”이라고 법원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 선에서 자르라는 얘기에 수긍할 수 없다”면서 “이번 기각으로 인해 수사가 주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두 전직 대법관의 ‘공모 여부’가 지적된 점에 대해 검찰은 “하급자인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인 두 대법관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 원로 법조인은 “검찰이 법원을 순전히 자신들을 바라보듯 착각하는 데서 사법부 수사의 스텝이 엉키게 된다”면서 “법원은 절대 검찰과 같은 상명하복 조직체가 아니라 상급자라는 개념이 검찰보다 훨씬 옅은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연차 높은 법관이 낮은 기수의 법관을 서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존중하는 조직일 뿐만 아니라, 설령 어떤 지시를 내린다고 한들 덮어놓고 따르는 분위기도 없는 곳이란 설명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과 법원 내 일부 여론이 원하는 바대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고 피의자들과 이해관계가 일절 없는 판사들에게 심사를 맡겼음에도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따른 압수수색 등 영장을 빗발치듯 청구하면서 “기각률이 높다”며 반발하자, 서울중앙지법은 기존에 있던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외에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를 영장전담 재판부로 새롭게 증설했었다. 또 다른 판사는 “검찰은 자신들이 희망한 영장판사조차 설득하지 못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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