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유치원 갈등 최고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교육 당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앞서 전면 실태조사에 나가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한유총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거론한 지적 사항 중 법적으로 문제될 내용은 전혀 없으며, 교육 당국이 ‘에듀파인’ 도입 등을 강요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7일 교육 당국 및 한유총에 따르면, 한유총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한유총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 측에서 법적으로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감독하는 권한도 있겠지만,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대응방안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교육 당국이 에듀파인 도입, 처음학교로 참여 등 한유총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밝힌 실태조사 항목으로는 ‘한유총의 집단 폐원 압박’ ‘한유총 서울지회장 폭행 의혹’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집회에 교사·학부모 강제 동원 의혹’ 등의 위법사항과 한유총을 이끌고 있는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자격 적절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 당시 교사와 학부모는 아예 참가 대상 항목에서도 빠져 있었고 설립자·원장 등이 대상이었다”며 “폭행 의혹, 폐원 압박, 후원 등도 전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격 적절성 여부와 관련, “이덕선 비대위원장 선출의 경우 현재 정관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며 “오는 11일 한유총 총회에서 이 부분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단호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며 “한유총의 불법행위 논란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태조사 취지를 밝혔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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