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70대 여성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보이스 피싱 조직원 A(2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26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B(여·71) 씨 아파트에 침입해 전자레인지 속에 있던 현금 116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 공범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모두 찾아 전자레인지 속에 보관하고 잠시 집을 비우라”고 말했다. 보이스 피싱 전화에 속은 B 씨가 집을 나가자 A 씨는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를 분석해 A 씨를 검거한 뒤 보이스 피싱 조직을 뒤쫓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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