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시정요구’서 제재강화
경영평가 허위자료 제출 땐
공기업 성과급 하향조정키로
경영과정 주민참여도 확대


지방 공공기업 채용 비리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채용 비리 등이 발생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문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요구만 할 수 있었다. 지방공기업의 비리와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75조를 개정, 경영 정보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허위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요구만 할 수 있다.

행안부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인사상 조치를 요구하고 지자체장은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의무 실효성이 높아져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는 등 채용 비리가 발생하거나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에는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장에게 해당 공기업의 성과급 하향 조정과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공기업 경영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를 개정, 주민이 실질적 주주로서 경영과정에 참여하고 주민 목소리가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기업이 주민참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감사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규모가 큰 공기업의 경우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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