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상해… 음식·술 주문
징역 10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산재보험 불승인 등에 항의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해 기물 파손과 상해를 가하고, 음식과 술을 시켜먹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4분쯤 노조원 10여 명과 함께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산재 불승인건에 대한 불만으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실을 2시간 동안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지사장실에 있던 화분과 화분보관대, 목재파티션 등 130여 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깨진 화분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혐의도 받았다. A 씨 등은 이후 화분 등 기물이 파손된 지사장실에서 중국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사장의 부재를 확인했다면 지사장실이 아닌 회의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다수의 위세로 지사장실을 점거하면서 폭언과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를 가했고, 기물 파손으로 아수라장이 된 지사장실에서 태연하게 중국 음식 및 술을 주문해 먹는 등 막무가내 행동을 한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징역 10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산재보험 불승인 등에 항의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해 기물 파손과 상해를 가하고, 음식과 술을 시켜먹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4분쯤 노조원 10여 명과 함께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산재 불승인건에 대한 불만으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실을 2시간 동안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지사장실에 있던 화분과 화분보관대, 목재파티션 등 130여 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깨진 화분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혐의도 받았다. A 씨 등은 이후 화분 등 기물이 파손된 지사장실에서 중국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사장의 부재를 확인했다면 지사장실이 아닌 회의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다수의 위세로 지사장실을 점거하면서 폭언과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를 가했고, 기물 파손으로 아수라장이 된 지사장실에서 태연하게 중국 음식 및 술을 주문해 먹는 등 막무가내 행동을 한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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