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독립 훼손 9명 제재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체결한 우호 조약을 20년 만에 파기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같은 날 유럽연합(EU)은 지난 11월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동우크라이나에서 실시된 선거와 관련해 9명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10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지난 6일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우호·협력·파트너십 조약 종료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연방 사이의 우호·협력·파트너십에 관한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그저 하나의 일화가 아닌, 식민주의적 과거를 완전히 깨고 유럽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우리 전략의 일부로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EU와 무비자 여행 협정을 맺거나 우크라이나교회의 자치 독립, 독립국가연합(CIS) 탈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등은 이 전략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포로셴코 대통령의 이날 서명으로 1997년 체결됐던 해당 조약이 내년 4월 1일부로 폐기되는 가운데 양국 간 갈등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1999년 4월 발효됐던 이 조약에는 양국의 영토적 통합성 존중, 국경 훼손 불가 원칙, 전략적 파트너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자 간 이견이 없으면 10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는 단서 조항도 있다. 첫 10년이 끝난 2009년 4월 1일에는 양국 모두 조약 연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자동 연장됐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령이었던 크림반도를 강제합병한 데 이어 지난 11월 케르치해협을 지나던 우크라이나 함정을 나포하면서 양국 간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한편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이사회에서 지난 11월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동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실시된 선거에 관여한 9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EU는 해당 선거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주권·영토통합을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은 EU 역내로의 여행이 금지됨과 동시에 자산도 동결된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전 관련 EU 제재 대상은 개인 164명, 기관 44곳으로 늘었다. 더불어 파블로 클림킨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EU에 함정 나포 사건과 관련, 추가로 러시아를 제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체결한 우호 조약을 20년 만에 파기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같은 날 유럽연합(EU)은 지난 11월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동우크라이나에서 실시된 선거와 관련해 9명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10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지난 6일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우호·협력·파트너십 조약 종료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연방 사이의 우호·협력·파트너십에 관한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그저 하나의 일화가 아닌, 식민주의적 과거를 완전히 깨고 유럽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우리 전략의 일부로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EU와 무비자 여행 협정을 맺거나 우크라이나교회의 자치 독립, 독립국가연합(CIS) 탈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등은 이 전략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포로셴코 대통령의 이날 서명으로 1997년 체결됐던 해당 조약이 내년 4월 1일부로 폐기되는 가운데 양국 간 갈등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1999년 4월 발효됐던 이 조약에는 양국의 영토적 통합성 존중, 국경 훼손 불가 원칙, 전략적 파트너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자 간 이견이 없으면 10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는 단서 조항도 있다. 첫 10년이 끝난 2009년 4월 1일에는 양국 모두 조약 연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자동 연장됐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령이었던 크림반도를 강제합병한 데 이어 지난 11월 케르치해협을 지나던 우크라이나 함정을 나포하면서 양국 간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한편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이사회에서 지난 11월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동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실시된 선거에 관여한 9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EU는 해당 선거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주권·영토통합을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은 EU 역내로의 여행이 금지됨과 동시에 자산도 동결된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전 관련 EU 제재 대상은 개인 164명, 기관 44곳으로 늘었다. 더불어 파블로 클림킨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EU에 함정 나포 사건과 관련, 추가로 러시아를 제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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