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구리 주민 등 청원 잇따라
“집값 하락세 전환·미분양 늘어”
지방 집값은 물론 서울 집값까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갔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일정 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신규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곳이다. 대상 지역은 정부가 지정하며,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규제를 받는다.
11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 안양시와 구리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들 지역은 ‘8·27 부동산 대책’ 등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안양과 구리시에 앞서 남양주시는 11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남양주시의회는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토부에 제출했다. 남양주시는 대형 택지지구인 다산신도시의 높은 청약률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미분양이 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부산시가 지난 8월에 이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처럼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해운대구 등 일부를 제외하면 집값 하락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은 신규 주택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 또 남양주시도 11월 말부터 집값 하향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안양시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중개업계 관계자는 “11월 말 이후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거래가 실종되고 있다”며 “집값이 안정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주택법은 국토부가 지자체로부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집값 하락세 전환·미분양 늘어”
지방 집값은 물론 서울 집값까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갔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일정 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신규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곳이다. 대상 지역은 정부가 지정하며,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규제를 받는다.
11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 안양시와 구리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들 지역은 ‘8·27 부동산 대책’ 등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안양과 구리시에 앞서 남양주시는 11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남양주시의회는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토부에 제출했다. 남양주시는 대형 택지지구인 다산신도시의 높은 청약률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미분양이 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부산시가 지난 8월에 이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처럼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해운대구 등 일부를 제외하면 집값 하락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은 신규 주택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 또 남양주시도 11월 말부터 집값 하향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안양시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중개업계 관계자는 “11월 말 이후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거래가 실종되고 있다”며 “집값이 안정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주택법은 국토부가 지자체로부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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