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버스회사 노조 간부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2일 버스 기사들로부터 입사 사례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창원지역 버스회사 노조지부장 A(63) 씨와 사무장 B(46) 씨, 버스 기사 18명 등 총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B 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14년간 입사를 희망하는 버스 기사들에게 “입사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관행적으로 100만∼35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하며 사례금을 전달받는 등 총 29명으로부터 478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버스 기사 18명은 노동조합 간부에게 사례금을 주거나 과거 직장경력을 조작해 입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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