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리운전 기사에게 법원이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2부(부장 최종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대리운전 기사 A(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8시 50분쯤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부산 기장군 한 식당에서 30m가량 자가용을 운전했다. A 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하러 가던 중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