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여성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을 성추행한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3)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씨는 올 1월 21일 오전 2시 50분쯤 자신이 일하는 서귀포시 모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A(20)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 씨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거운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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