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대법원이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적법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 2심과 같은 판단이다. 해당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유사 사례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경제계에서 우려하던 ‘직접 고용 리스크’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나모 씨 등 4명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핵심은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원고(협력업체 직원)들이 피고(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 역시 “피고(한국타이어)가 기간별 작업 총량을 할당하는 것을 넘어서 세부적인 작업방식까지 관리·통제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같은 판단을 했다.
한국타이어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나 씨 등은 2014년 7월 “한국타이어가 작성한 업무계획서에 따라 작업했고 한국타이어가 사무실과 생산설비를 무상 지원하는 등 한국타이어가 직접 업무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고용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급계약의 경우 사용업체는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해선 안 된다. 이는 불법파견과 적법도급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지휘 감독이 인정되면 불법파견에 해당해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 다만,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날 대법원의 적법도급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이 유사 사례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1심에서는 적법도급 판단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2심에는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제철, 현대위아, 한국GM 등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적법도급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의 경우 모두 불법파견 판단을 받았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대법원이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적법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 2심과 같은 판단이다. 해당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유사 사례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경제계에서 우려하던 ‘직접 고용 리스크’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나모 씨 등 4명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핵심은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원고(협력업체 직원)들이 피고(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 역시 “피고(한국타이어)가 기간별 작업 총량을 할당하는 것을 넘어서 세부적인 작업방식까지 관리·통제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같은 판단을 했다.
한국타이어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나 씨 등은 2014년 7월 “한국타이어가 작성한 업무계획서에 따라 작업했고 한국타이어가 사무실과 생산설비를 무상 지원하는 등 한국타이어가 직접 업무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고용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급계약의 경우 사용업체는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해선 안 된다. 이는 불법파견과 적법도급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지휘 감독이 인정되면 불법파견에 해당해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 다만,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날 대법원의 적법도급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이 유사 사례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1심에서는 적법도급 판단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2심에는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제철, 현대위아, 한국GM 등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적법도급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의 경우 모두 불법파견 판단을 받았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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