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특혜의 강행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KBS·MBC·SBS·EBS 등 지상파 방송이 방송 중간에도 1∼6회씩 상업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상파 방송은 경영 악화에도 정권에 코드를 맞춘 출연진에게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편향적인 방송으로 시청자 외면을 받아 시청률이 하락한 것이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라고 한 김석진 상임위원 지적은 외면했다.

‘가상광고, 간접광고, 광고총량제 허용에 이은 지상파 특혜 일변도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개탄한 한국신문협회의 지난 11월 12일 성명 취지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이렇게 하라고 문 대통령을 뽑아준 것이 아닐 텐데, 이 정부의 출범 정신까지 고민하게 된다”고 한 이유도 달리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KBS 수신료를 올려줘야 한다”고까지 강변했다.

그러잖아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KBS 수신료를 전기사용료와 병합 징수하는 현행 제도 폐지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납부·이체 등이 불가능했던 1994년 행정 편의 등을 좇아 한국전력공사가 대행해 전기료와 함께 징수하기 시작했으나, 더는 그럴 때가 아니다. “편파 방송하는 KBS를 시청하지 않는데 왜 강제로 내야 하느냐”는 시민들의 항변이 옳다. ‘병합 징수는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으로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수신료 환불 민원이 2016년 1만5746건, 2017년 2만246건, 올해는 9월까지만 2만5964건 등으로 폭증하는 배경이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40일이 지나기 전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청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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