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낙찰제 기준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등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에 공사 품질에 대한 심사 항목을 신설, 건축물 품질 향상에 적극 나섰다. LH는 18일 공동주택 등 건축물 시공 시 부실시공, 하자다발 업체에 입찰 시 불이익(감점)을 주되 우수품질 시공 시 가점을 부여해 공사품질 변별력을 높이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 강화안을 지난 4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관리 미흡으로 품질미흡통지서를 2회 받은 업체는 0.15점, 3회 받은 업체는 0.3점, 4회 이상 받은 업체는 0.45점 감점을 얻게 된다. 하자관리 미흡으로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으면 1회는 0.15점, 2회는 0.3점, 3회는 0.45점, 4회는 0.6점의 감점을 얻게 된다.

공기 내 준공이 되지 않으면 1회에 0.2점, 2회에 0.4점, 3회 이상은 0.6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년간 공사 관리 우수로 품질우수통지서를 2회 받으면 0.1점을, 3회 이상 받으면 0.2점 가점을 준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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