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위촉한 통일교육위원이 공개적 행사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 위촉을 받은 통일교육위원은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찬양한다면 위헌이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북한을 찬양·선전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통일교육위원에 위촉된 김광수 씨는 지난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기념 특별 대담’에 나와 “북한은 의료·주거·교육이 인민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런 나라가 인민을 짓밟는다는 의미에서 독재라는 건 맥락이 안 맞는다”면서 “굳이 독재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독재국가”라고 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선 “다수가 소수를 착취” “부르주아 독재”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선 “99.9% 민주주의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이 세계 최장·최악의 북한 독재 체제의 본질을 호도한 일방적 선전임을 절대다수의 국민은 알고 있다. 개인의 일탈과 별개로 장관이 이런 사람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헌법이 규정한 통일 정책을 부정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김 씨의 대북관·통일관을 공인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김 씨 발언은 물론 김 씨를 위촉한 데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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