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은 18일 “금융, 수사기관을 사칭해 대출과 수사절차 진행 등을 위해 관련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빼내는 형태의 신종 사기범죄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은행, 경찰,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가장해 돈을 빌리거나 수사절차를 진행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다.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받은 링크(URL) 등에 접속하면 휴대전화가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또는 피해자가 원격으로 통제가 가능한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직접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돈을 빼낸다.

피해자가 실제 기관으로 확인 전화를 시도하더라도 악성코드가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한다. 피해자가 직접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고전적인 수법에서 발전한 형태다. 경찰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확인 전화를 유도하면 이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일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사례는 3만1018건으로 피해액만 3630억 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등장한 만큼 피해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출처 불명 앱’ 설치를 차단하고, 경찰청이 제공하는 ‘폴 안티스파이’ 앱이나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 중 ‘피싱사고’ 메뉴로 신고하면 된다.

손우성 기자 applepie@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