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연말이 되면 연말 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때 잊지 말고 챙겨봐야 할 상품이 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펀드·보험), 노란우산공제 등이다.

연금저축은 납입 금액으로 연간 400만 원까지, 개인형 IRP는 연간 700만 원(연금저축 한도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종합소득 기준 40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자는 13.2%의 세액이 공제된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진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연금저축 공제금액이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근로소득자 총급여 1억2000만 원)는 3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연금저축의 경우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은행·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 펀드가 있다. 연금저축 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적립금에 대해 공시이율로 이자가 발생하고, 보험사에 따라 배당금이 발생하는 상품도 있다. 다만 보험은 납입 보험료 중에서 보험 모집 수수료와 관리비 등의 사업비가 차감되고 적립된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다양한 펀드 상품을 통해 추가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 월 불입 금액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의 변동에 맞춰 중간에 펀드도 변경할 수 있다.

개인형 IRP는 다양한 예금과 펀드 상품 중에서 골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분산하지 않고 IRP 단독으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 가입을 고려하는 신규 가입자라면 개인형 IRP만으로 상품을 구성하는 전략도 좋겠다.

이러한 상품들은 연금으로 활용할 장기 운용 상품이다. 불입 당시의 세제 효과도 중요하지만, 수익률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상품 종류 중에 타깃데이트펀드(TDF·Target Date Fund) 상품이 인기다. 지난 1990년대 초 미국에서 도입된 이후 약 108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선진형 연금 투자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최근 2년 사이 수요가 급증해 수탁액이 1조3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TDF는 안정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고 싶지만 바빠서 연금에 신경을 못 쓰는 투자자에게 추천할 만하다.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조절하며 운용되는 펀드다.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주식비중 축소, 안전자산 비중확대로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TDF도 운용사별로 특징이 다양하다. 국내투자 비중이 있는지, 전체 주식 비중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펀드의 보수는 어떻게 구성되고, 보수율은 얼마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보수율 등의 투자 비용 비교가 중요하다.

같은 성과를 가정했을 경우, 1년 누적수익률에 큰 차이는 없지만 연금은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감안하면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첫 가입이 오랜 기간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만큼 세심한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임은순 KB 국민은행 스타자문단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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