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지역 주민들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안전보험’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난 11월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1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등 사회재난에 의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등을 겪게 되면 사망 1000만 원, 후유장애 최고 1000만 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용이다.

개인이 실비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도 보장된다. 보험은 1월 중 공개입찰로 선정된 보험사를 통해 운영하며 보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작지만 힘이 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은 삶을 지키는 근본 가치로 구민 누구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앞장서 조성해가겠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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